“새끼와 어미를 한날에 잡지 말라든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삼지 말라는 법이 실정법으로서 사람의 이해 관계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느냐 할 때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정신에 큰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실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론한 실정법적인 표현은 실리상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깊이에 저촉되는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어미와 자식의 관계라는 자연법상의 관계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내놓으신 큰 법칙을 보게 하시옵소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