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완전하게 계시된 것은 아닐지라도 인간이 영혼의 기능들을 가지고 그것을 추리하고 상상해서 깨달아 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대상으로 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표시된 법조문이 그 법을 받는 사람들의 정도 때문에 불가부득 실정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자연법, 그리고 영원의 신법(神法)을 반드시 상고하고 궁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추리하고 상상해서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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