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가 의거하고 살 법이 있어야 했는데 이 법은 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법,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속성을 그 사람들의 정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에게 현세에서 그들이 의거하고 살아야 할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을 마치 영생의 도리로서 주어진 것같이 뒤집어 놓는 것은 좋은 신학이 아닙니다.”
율법을 현세에서 의거하고 살아야 할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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