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임(自任)함으로써 임명을 대신한다’ 하는 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임했으면 자기 의무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임했으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임이란 더 무서운 방식입니다. (중략) 그 자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승인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임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교인들이 투표해서 임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투표했어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일이 발생해야 하는 것인데, 교인이 투표하면 그대로 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벌써 타락입니다.”
자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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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경우 2, <교회에 대하여 4>, 제51강 성신을 좇아 행치 않음(2),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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